재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물을 범위와 관련해 “수사 담당자 의견을 참고하되 보고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사실상 해병대 지휘관이나 국방장관이 처벌 범위판단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되는 발언이다.

investing : 26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윤재옥 원내대표의 백브리핑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독소 조항을 수정하고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경 반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안 자체는 우리 채 상병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직했다. 그러면 그 순직과 관련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는 수사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보고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나머지 이런 유사한 사고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누구를 봐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엄청난 함의가 있거나 또는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하는 데사심이 있거나, 또는 부당한 거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엔국민적 공분을 사서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목숨이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사기관이 있지 않나? 수사가 착수됐지 않나?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까를 정하고 또 일차적인 조사 기관에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또 징계를 할 사람, 인사 조치할 사람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1차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법적 책임에 합리적인 범위나 수준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다”며 군 지휘부 등의 순직 사건 ‘책임 범위’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면,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다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야 간에 상의해서 협의를 하면 된다”며 “지금 이 사안이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특검법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이 같은 ‘순직 사건 책임 범위 관련 판단 필요’ 발언은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군사법원법 취지와는인식의 큰 차이를 드러냈다.

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재검토 지시가 국방장관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에게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군부대 사망 사건은 군의 관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을 심사할 당시 저에게 수많은 군 장성이 전화를 했다.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이첩하게) 되면 군대 내에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셨다”며 “저희 법사위원들 다 그런 상황을 공유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을 안 받아들이기로 한 거다.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말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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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재차 “입법 취지는 특히 장관님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들은 절대 (군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 게 개정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엔 윤재옥 원내대표의 채 해병 특검 관련 백브리핑 전체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