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졸음운전 방지, 조도 개선 지원 등으로 민간 안전투자 촉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원을 투입해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021.7.)과 ‘항만안전특별법’(2021.8. 제정, 20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원을 지원했다(20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됐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을 최종 선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email protected])]